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9:35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약 2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기는 하나,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7. 13.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