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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481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961,76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47608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2007. 10. 9. ‘피고는 원고에게 10,806,20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5.부터 1996. 11. 3.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11. 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금액에 대하여 보증인 B이 2009. 5. 19.부터 2016. 6. 9.까지 사이에 원금을 분할 변제하여 모두 원금에 충당된 사실, 그 사이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별지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2,961,7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32,961,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난 10년간 원고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7. 11. 2.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2.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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