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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46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95,068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246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87,295,068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5.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에 나아간 것이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 사건 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회생 및 파산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위 2007가단442468호 판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를 내세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며, ③ 마지막으로 피고가 장차 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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