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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487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8,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06. 12. 8. 피고에게 3,4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변제기 2009. 12.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위 대출금채권은 2008. 2. 22. E 주식회사를 거쳐 2014. 2.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이루어졌다.

③ 2007. 5. 30.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출원금은 3,398,74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98,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9%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

이전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13232호)를 제기하여 2011. 1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는 위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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