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3,100만 원, 피고 C은 95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2.경 각자 돈을 내어 경북 영덕군 D,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을 매수하되,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5. 5. 19.경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2005.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 1) 원고는 2015.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B은 2015. 2. 16. 원고를 대리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3억 4,600만원에 매도한다. H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9,600만원을 2015. 4. 30.에 지급한다. 이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제한다.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2)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금 중 2,500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H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3) 위와 같이 H에게 돌려주고 남은 계약금 2,500만 원 중에서 원고와 피고 C은 각 950만 원씩을, 피고 B은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H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ㆍ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주지 않자, H은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983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