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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가합6390 판결
임금임금
사건

2008가합6390 임금

2008가합17260(병합) 임금

원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241명,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D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우

변론종결

2008. 9. 19.

판결선고

2008.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생략) 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1 내지 220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4. 18.부터, 같은 목록 221 내지 24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생략)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 부산공장에서 사무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회사는 2006. 6. 25.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D버스 사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 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8조 (휴게시간) ①, ② : 생략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70조 (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내지 16. : 생략

17.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날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날. 다만, 연휴가 아닌 휴일 또는 연휴기간 중 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1일분 급여와 50%를 가산지급한다. 제81조 (임금의 구성)

1. 기본금

2. 제수당

3.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임금의 성격)

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85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30시간 가산 지급한다.

제86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 지급한다.

2. 이하 : 생략

제87조 (귀성여비 및 휴가비) 설날, 추석 시 50만원, 하기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90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른다.다. 피고회사는 1995. 6. 9. 그 소속 근로자 중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월 연료 종류별로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회사는 1996. 7. 22.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회사는 1993. 10. 25.부터 그 소속 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 직급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인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월 보험료 100,000원 전액을 피고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100,000원의 단체연금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오고 있다.

바. 피고회사는 2003.경부터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차례에 걸쳐 설·추석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회사로부터 ① 평일 17:00 내지 18:00 사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② 평일 18:30 내지 19:30 사이의 연장근로 및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 기타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을, ③ 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급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휴무토 중 복수당'을, ④ 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중복수당'을, ⑤ 월 통상임금의 70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월할 금'을, ⑥ 하계휴가를 갈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휴가비'를, ⑦ 1일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일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월차수당'을 각 지급받아 왔는데(이하 위 모두를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 원고들 중 별지 2 목록 '중간정산 퇴직금'란에 금액의 기재가 있는 원고들은 그 재직기간 중 피고회사와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들을 '중간정산퇴직금 수령 원고'라 한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중간퇴직금 정산에 있어 위와 같은 자가운 전 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된 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간정산퇴직금 수령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된 평균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2005. 4.부터 2008. 3.까지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당 등과 중간정산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 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부분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다툰다.이하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본다.

나. 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해당 여부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식으로 자가 운전보조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을 뿐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도 소유한 차량의 사용연료에 따라 82,600원(휘발유), 72,800원(경유), 47,550원(LPG) 등으로 차등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가운전보조금은

① 그 지급대상을 정함에 있어 5년 이상의 근속이라는 일률적인 조건 외에도 차량의 소유라는 비일률적인 조건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일률적인 조건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고, ② 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근로자라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보전할만한 다른 수당 등을 지급받은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로도 비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③ 그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당해 근로자의 직급 등이 아닌 그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의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해당 여부 원고들은, 위 제1의 라, 마항과 같은 방식으로 그 소속 근로자 내지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내지 직장인 단체보험료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또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는 순수하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대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근로 대가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일률성의 요건을 흠결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각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소속 근로자 개인의 급여명세에 이를 일단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바로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이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제1항의 라, 마항 기재 인정사실을 더해보면,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는 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사실상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40,000원이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혹은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100,000원(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이 각 지급되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그 일률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중 A는 2000. 10. 10., B, C, E, F, G는 2000. 10. 15. 각 노후적립식 연금보험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근로자 전원을 노후적 립식연금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어 온 개인연 금보조금이 그 일률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설·추석 선물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날 및 추석 즈음에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는 순수하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대 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는 2003.경부터 설날에 1회, 추석에 1회 등 매년 2회에 걸쳐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단순히 은혜적·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월 평균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수당 등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의 이 사건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방식에 의하여 그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 '인용금액'란의 '시간외 근무수당'란, '연장근로, 기타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란, '휴 뮤토 중복수당'란, '주휴 중복수당'란, '상여금 월할'란, '휴가비'란, '연월차 수당'란에 기재된 각 금원과 같다.

또한 피고회사는 중간정산퇴직금 수령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 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를 포함시킨 평균임금을 토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 ·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임금 누락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중간정산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금액과 방식에 의하여 그 추가분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 '중간정산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원과 같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이 사건 수당 등 차액분과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분을 합한 별지 3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 등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내지 중간정산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별지 1 목록 1 내지 220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4. 18.부터, 같은 목록 221 내지 24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김형률

판사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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