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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1.27.선고 2008가합1664 판결
임금
사건

2008가합1664 임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10. 30.

판결선고

2008. 11. 27.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 당일로부터 2008.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김○○, 박○○, 박○○, 박○○, 송○○, 유○○, 이○○, 이○○, 임○○, 정○○, 정○○, 조○○, 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 김○○, 박○○, 박○○, 박○0, 송00, 유00, 이00, 이00, 임00, 정00, 정00, 조00, 지0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별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정산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 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뒤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240'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시간급통 상임금×30시간×1.5' 의 계산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년 4월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시간급통상임금×8시간 미사용연 월차일수'의 계산방식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속근로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적 연봉 등 금원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적 연봉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 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1950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2000. 1. 1.부터 이사, 부장, 차장 및 과장 직급에 대하여, 2002. 10. 17.부터 사무직원 중 대리, 사원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각 실시하면서 매년 2월, 4월,5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 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전년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한 다음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되, 업적 연봉의 차등 인상분을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정하여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업적연봉의 결정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연봉제 실시 이후 기본급은 고정급의 형태로, 업적연봉은 인사평가에 의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변동급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6. 3. 1.에 이르러 기본급에 대하여도 인사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업적연봉의 취지 및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살피건대, 갑 제82 내지 8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상 시 생산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기본급은 적게 인상하되 추가로 직급별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인상을 대체한 사실,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 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살피건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급 이하 전사원에게 가족수당 중 본인분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귀성여비, 휴가비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82조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비로 각 350,000원,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개인연금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 7.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중 40,000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전사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품은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조사연구수당/조 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시간급통상임금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 속수당+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 1개월분+휴가비 1개월 분+개인연금보험료)/240이고, 이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4년 1월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액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중 '미지급 퇴직금 ’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같은 정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정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김○○, 김○○, 박○○, 박○○, 박○○, 송○○, 유○ O, 이OO, 이00, 임00, 정00, 정00, 조00, 지00의 주장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정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1, 33, 34,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8, 50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6 내지 75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김○○, 박○○, 박00, 박00, 송00, 유00, 이00, 이00, 임00, 정OO, 정00, 조00, 지00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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