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1외 2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조선환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섭외 2인)

변론종결

2002.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다.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인용금액표 라. 기재의 각 일자부터 2002.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는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의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인용금액표 라. 기재의 각 일자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내지 제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4호증 내지 제53호증의 기재와 각 같다), 을 제60호증, 제61호증의 1, 2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 제64호증의 1, 2, 제65호증의 1 내지 4, 제66호증, 제6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는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근무표의 다.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근무표의 라.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할 때까지 같은 근무표의 마. 기재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사원은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월급제 사원(관리직, 생산직 4급)과 시급제 사원(생산직 7, 6, 5급)으로 구분되고 원고들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11, 원고 18, 원고 20는 월급제 사원이며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근무표의 바.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회사의 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인 대리급 이하 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원고 5는 1997. 5. 21.부터 공상기간(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있다가 1998.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9는 1997. 6. 15.부터 공상기간 중에 있다가 1999. 2. 13. 퇴직하였고, 원고 15는 근무기간 중 1994. 11. 26.부터 1997. 10. 16.까지 공상기간이었고, 원고 18은 1997. 12. 1.부터 1998. 3. 16.까지 공상기간이었고, 같은 달 17.부터 휴직기간(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 있다가 같은 해 11. 18. 퇴직하였다.

2. 미지급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복지수당만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능률수당, 외업수당, 기술수당,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임의로 제외하였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잘못 적용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위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182.49시간(주당 근로시간인 42시간에 월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보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과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6. 9.(원고들 중 원고 21, 원고 22에 대하여는 1997. 10.)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위와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 피고회사가 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중식대를 제공한 바 없고, 개인연금보조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항목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산출한 통상임금액이 근로기준법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41 내지 제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1호증(을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제55호증, 제56호증의 1 내지 7, 제57호증의 1 내지 6, 제58호증, 제66, 67호증의 각 1, 2, 제7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회사의 급여에 관한 규정

(가) 1996년, 199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회의록

임금은 피고회사가 노동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현장수당(내·외업, 관리직 현장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탱크수당이 있다(제65조).

(나) 취업규칙(1994. 10. 4. 개정시행) 및 급여규정(1996. 4. 12. 개정시행)

급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급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는데(취업규칙 제65조),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로 구성되고 수당은 특수한 직무, 근로조건, 자격 등의 사유로 회사가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은 그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급여규정 제3조). 제수당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으로 구성되는데 법정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당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별도로 정한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할 때,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지급할 수 있고, 임의수당은 근속수당, 지역/복지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외업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우징수당, 용접수당, 취부수당, 도장수당, 비파괴수당, 국가자격면허수당, 예비군지휘관수당, 잠수수당, tlx수당, 전화기계정비수당, 경비수당, 정비수당, 이발사수당, 조리사수당, 운전수당, 탱크수당(직철반, 직도반, 기계5반, 배관, 족장파트 근무자 등)이 있으며,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다(제24조, 제25조).

통상임금이라 함은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또는 일급, 시간급을 말하는데 월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의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제4조).

(2)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가) 1996년, 199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회의록

기본노동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로 하고 근무하는 토요일 기본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주간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하되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계산지급하며, 토요일 기본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노동으로 인정하고, 소정노동시간은 현행대로 한다(제50조). 주휴일, 신정, 설날, 법정 공휴일, 조합창립일(7월 15일), 회사창립일(10월 1일, 단, 체육대회일로 대체가능함), 중추절(음력 8월 14일 내지 17일),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일 1주간 소정 노동일수 개근시 인정하며, 12월 31일 오후는 무급휴무로 한다(제56조).

(나) 취업규칙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토요일 기본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제25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유일로 하며(제33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준다(제34조).

(3) 피고회사의 임금지급실태

(가) 수당 등의 지급

피고회사는 시급제 사원이건 월급제 사원이건 원고들에게 매월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외업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이하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등재된 자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000원,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000원을 2명까지 지급하고, 외업수당은 내업의 경우 25,000원, 외업의 경우 10,000원을 지급하였고, 기술수당은 피고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식을 무상으로 급식하였는데 식단가는 일반식은 1,300원, 특식은 2,300원으로 일주일에 2회씩 특식이 제공되었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1996. 10. 7. 노사합의로 전근로자에게 개인연금 월 10,000원씩을 퇴직시까지 불입하기로 한 이래 1996. 10.부터 매월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금 1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1998. 11.부터는 금 5,000원을 인상하여 매월 금 1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시급제 사원의 경우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의 기간을 급여계산기간으로 하여 입사 당시 약정한 시급에 매년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상승률을 더하여 기본시급을 정한 뒤(Ⅰ시급) 이를 정취시간, 주휴, 연·월차, 토요휴무, 출장, 교육, 훈련 및 유급휴가 시간(Ⅰ시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시간급과 위에서 본 고정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임금 합계로 하여 다음 달 급여지급일인 28일에 지급하였고, 월급제 사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급여계산기간으로 하여 기본급와 고정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임금 합계로 하여 당월 급여지급일인 28일에 지급하였다.

피고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여 시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시급 + 고정수당/240’, 월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급 + 고정수당)/240’으로 계산하였다.

다. 판단

(1)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 등

(가)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 등

외업수당과 기술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고, 개인연금보조비는 단순히 피고가 은혜적 차원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능률수당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현물로 제공되는 중식의 경우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위 식사비 상당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회사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외업수당과 기술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보조비가 추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시 노사간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질상 수당 등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해 왔는데 1996. 10. 7. 1996년도 노사합의 회의 당시 전근로자에게 개인연금보조비 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단체협약 제65조 임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현장수당(내·외업, 관리직 현장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탱크수당만을 열거하여 규정한 사실,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65조의 위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조항에 의할 때 개인연금보조비는 위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족수당은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하고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개인연금보조비를 제외하고 있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가족수당을 포함시킨 결과 통상임금의 액수가 이를 상회한다면, 피고회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모두 개인연금보조비를 상회하는 금액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월 소정근로시간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주휴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중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 등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 중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등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회사는 1996년 단체교섭을 할 당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합의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소정근로시간 문제의 노사간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노사합의회의록 제50조 제2항에서 ‘소정노동시간은 현행대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의 ‘현행’은 종전과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전되므로 비록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임금손실은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에 따라 시급제 사원의 경우 상여금지급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계산은 ‘시간급금액 × 240시간’으로 하고, 월정수당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에는 ‘수당금액 / 240시간’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이 주간 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단축하되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계산 지급하기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의 인상은 배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는 위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6시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 에 의하면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 근로기준법 제49조 ,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체협약상 주간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은 주간 48시간분으로 지급받는 원고들의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56( = 42 + 8 + 6)시간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43.33시간( = 56시간 × 365/7 × 1/12)이 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개인연금보조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신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가족수당을 산입한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243.33시간보다 적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다 할 것이어서 그대로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고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가족수당,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하계휴가비, 후생용품비, 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 야유회비, 피복비 등을 임의로 제외시킴으로써 그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은 피고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또는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관하여 피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미리 합의를 해두었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 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56 내지 제58호증(을 제77호증의 7 내지 9와 각 같다) 제59호증, 제60호증(을 제12호증과 같다), 을 제7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회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회의록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해고포함) 또는 사망했을 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지급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명휴일수 제외)하며,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가 복직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휴직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제72조).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연·월차수당, 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하기휴가비가 포함된다(제65조).

상여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복지(지역)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연 700%의 상여금을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각 100%, 12월에 200%로 나누어 해당월 말일에 지급한다(제70조).

(나) 급여규정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제32조).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로 구성되고(제3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5조). 상여금 지급대상은 특별히 비대상 또는 지급제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수습기간은 상여금 계산시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동안 근무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제28조).

(2) (경영)성과금

피고회사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서에 성과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급하여 왔는데, 1992년에는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140%를 연말에, 1993년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의 150%를 연말에, 1994년에는 경영성과금 100%와 생산목표달성성과금 50%(각 상여금 지급기준)를 연말에, 1995년에는 성과금 150%(상여금 지급기준)를 연말에 지급하였다. 1996년에는 경영성과금 200%(통상임금 지급기준)를 1996년 연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7년 1월에 지급한 바 있고, 1997년에는 경영성과금 200%(상여금 지급기준)를 1998년 1월말 지급하기로 하되 1997년말까지 파업 등의 분규로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분규참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분규발생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에게 지급되었다. 1998년에는 경영성과금 200%(상여금 지급기준)를 임금협약 체결 즉시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1998년 12월말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일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파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금 전액은 자동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분규발생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급되었다.

(3) (생산장려)격려금

피고회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서에 다음과 같은 명목의 금원에 관한 지급규정을 두고 이를 지급하여 왔는데, 1992년에는 노사화합특별격려금으로 30만원을, 1993년에는 생산성향상목표 달성금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의 50%를, 1994년에는 산업평화촉진금으로 50만원을, 1995년에는 무쟁의 격려금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의 100%를, 1996년에는 경쟁력 향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실천을 위한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타결 즉시 50만원)와 V-2000 사업계획에 따른 신조선각공장 착공 격려금 1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서 지급하고, 1997년에는 생산장려 격려금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의 100%를 지급하였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 상황이라 임금협약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4) 기타 금품 등의 지급실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설, 추석에 각 150,000원의 귀향비와 각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였고, 금 200,000원 상당의 후생용품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을 현물로 제공하고, 봄, 가을 야유회시 각 부서 및 반별로 1인당 각 15,000원의 야유회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서무가 수령하고 개인별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한편, 5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실시하면서 하기휴가비 250,000원을 7월 중순에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품의 지급근거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회의록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과 제4장 노동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5) 피고회사의 퇴직금 계산

피고회사는 평균임금에 시간급(월급제 사원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 및 고정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를 포함하고, 퇴직일 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3개월씩 4가지 형태(예를 들어 1994. 5. 21. 퇴사의 경우 A형태 - 3, 4, 5월의 평균, B형태 - 2, 3, 4월의 평균, C 형태 - 1, 2, 3월의 평균, D형태 - 12, 1, 2월의 평균)의 평균임금 중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연·월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월차수당금액의 4/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회사는 출근한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반식은 1,300원, 특식은 2,300원이고 일주일에 2회씩 특식을 제공하여야 하므로(근무 토요일의 기본 노동시간은 4시간이므로 1주일에 5일간 중식이 지급된다고 본다), 월평균 중식대는 금 36,935원이 된다{ = (1,300원 + 2,300원)× 5일 × 365/(7×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개인연금보조비와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 후생용품은 단체협약에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성과금은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으로 매년 연말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도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격려금도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으로서 그 지급규정이나 명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여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의례적,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격려금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야유회비와 근무복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2) 단체협약 상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와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성과금, 격려금(이하 이 사건 금품 등이라 한다)이 단체협약 상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족수당과 하계휴가비는 이미 피고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7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시 노사간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질상 수당 등의 성격에 구애됨이 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항목에 대해서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이를 규정한 사실,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성과금과 격려금을 매년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고정급으로 보장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700%의 상여금만을 반영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만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점,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 있는 점, 설·추석 휴가비 및 선물, 후생용품의 지급, 중식제공 등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회의록 제5장 임금편이 아닌 제6장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편에 규정되어 있는 점, 성과금과 격려금에 관하여는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매년 임금 협약시 당해 연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서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정하여 실행해 온 점,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이 사건 금품 등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퇴직금에 관한 같은 법 제34조 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임금의 성질상 같은 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같은 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8, 원고 10,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1, 원고 22의 경우 퇴직 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금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여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1) 매월 지급받은 정기급여는 급여계산기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해당금액을 일할계산하였는데, 시급제 사원의 경우 퇴직월의 정기급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월의 급여계산기간의 시기(21일)부터 퇴직일 전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급과 시간급을 제외한 수당 등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였다.

(2) 상여금,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하계휴가비, 후생용품비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을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성과금과 격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해의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1997년도 성과금과 격려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월간 소정의 노동일을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노동일수를 개근하였을 시 11일, 9할 이상 출근시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며, 연·월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청구한 날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청구에 따라 1년에 한해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는 익년 설날 7일 전에 통상임금의 100%로 환산하여 지급하되 퇴직자는 퇴직시 일괄계산하여 지급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속년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따라서 월차수당은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 또는 휴직 등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어 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퇴직월 또는 휴직월의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는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월차수당금액과는 상관없이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월차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월차휴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입하지 않았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원고들 중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소정근로일수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와 겹치는 경우에만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 역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월차수당금액과는 상관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해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공상기간이나 휴직기간 중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였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5)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퇴직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다.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인용금액표의 라. 기재의 각 일자부터 2002. 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조수현(재판장) 이현수 김창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