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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5919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4호증’으로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망인과 G가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2017. 6. 7.자 이사회 결의는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인과 G는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망인은 원고들에게, G는 처 H과 자녀 I에게 그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과 G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2017. 6. 7.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는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원고들, H, I, G인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 G, 망인, H, 원고 A이 참석하여 ‘경영진의 유고시 해당 유족이 권리를 승계하여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기존 연봉의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3, 16 내지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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