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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106608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별지목록순번 4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2)580,870원및이에대하여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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