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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325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657,289 원 및 그 중 26,725,2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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