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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37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E, F, G, I, K, L, M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H, J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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