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43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C, D, E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C, D, E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