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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2』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과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34,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68』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 소재 개인사업자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16. 11. 1.경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000,000원, 2016. 11. 10.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416,600원, 2016. 12. 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6,083,300원 등 총 합계 43,499,9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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