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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016. 5. 16. 사망 )에게 ‘ 양주시 D에 있는 내 땅 옆에 맹지가 있는데 그 맹지를 구입하면 내 땅과 함께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지금은 타인 명의로 매수할 수밖에 없지만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7. 9. 27. 1,000만 원, 2007. 10. 23. 1,000만 원, 2007. 12. 27. 2,000만 원, 2008. 3. 31. 4000만 원, 2008. 3. 3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고소인 망모 C 수첩 사본, 지적도 등본 및 토지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렸을 뿐, 토지 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모두를 알고 지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양주 소재 800평 내지 900평의 토지 인근의 맹지인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같이 처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피고인 소유 인근의 토지를 매수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 일자, 금액과 함께 “12,000-( 양주)”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자가 양주시 D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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