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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11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C을 통해 도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양주시 일대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07. 11. 21. C에게 3억 원을 이체하고 C에 대한 기존 투자의 미상환 이익금 채권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총 5억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C은 이체 받은 위 3억 원과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5억 원은 피고가 2007. 11. 15.부터 2008. 1.경까지 양주시 D, E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양주시 G, H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 매수자금으로 투자되었다.

다. C은 2008. 5. 14.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원고에게 ‘F 토지 매수대금으로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C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이상 없이 전달하였으며 만일 위 대금에 하자 발생 시 C과 주식회사 J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투자금의 상환이나 F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이행이 지체되자, 공모하여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와 C을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7.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외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C은 2012. 12. 18.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로 기소되었으나, 2013. 8. 9.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이 F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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