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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2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일관되게 양주시 F, G 1,664평(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을 피고인을 통해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H 토지 매매에 관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4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2007. 11. 21.자 확약서, 2008. 5. 14.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H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H 토지를 특정하여 그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H 토지를 포함하여 옥정신도시와 덕정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예상되는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처분하는 C의 사업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하여 그 개발이익을 분배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C은 2007. 11. 15.경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 사건 H 토지 인근의 양주시 J, K 토지(2008. 1. 25. C이 5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양주시 O, P, Q, R 토지(2008. 4. 24. 주식회사 화인씨앤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양주시 S 토지(2008. 4. 2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도 매수한 점, ㉯ 2010년 말경 이 사건 I 토지에 도로 개설이 확정되자 2011. 2.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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