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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68322
위약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3. 피고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를 3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건 매매거래 대금 전액 30,000,000,000원을 제5조 제1항의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거래의 종결) ① 본 건 매매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이라 한다)은 2019년 7월 30일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일시(이하 ‘거래종결일’이라 한다)에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장소에서 행하기로 한다.

②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확정일자를 필한 매도인의 기명날인된 주식양도통지서(또는 확정일자를 필한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본건 매매대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거래종결일 현재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의 소유자라는 점이 기재된 대상회사의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임할 이사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서 제9조 제5항에 따라 본건 매매거래를 승인한 대상회사의 이사회 결의의사록 사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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