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41』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 23:48 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호텔 뒷쪽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94』 피고인은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I 공사현장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표지에 따라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 남, 55세) 가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