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20: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방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52세)가 피해자 방의 문을 열어 놓아 피고인이 복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