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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80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0. 5. 11. 서울 동작구 E 주택(1992년 건축,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는 F와 공동으로 2013. 6. 13. G 주택(1988년 건축)을 매수하여 그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C은 2008. 4. 24. H 주택(1988년 건축)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피고들 소유의 주택들은 넓이가 약 2.5미터 정도인 골목길을 중심으로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골목길 한쪽에는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그 맞은편에는 피고들 소유의 주택이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위 골목길 한 가운데에는 성인 남성 1명의 몸이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작은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맨홀은 1988.경 피고들 소유 주택의 전 소유자들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다.

다. 2016. 3.경 이 사건 맨홀에 괴어있던 오수가 맨홀의 시멘트벽 틈새로 흘러나가 이 사건 주택 지하층에 있는 방의 벽 틈새로 스며들어 방이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016. 6.경 8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맨홀의 내부 벽을 방수처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위와 같이 수리한 이후에는 맨홀로부터의 누수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는 101호, 102호, 103호 세입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누수 때문에 임차인들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수리비 및 관리 경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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