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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78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복도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복도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상대 수사; 고시원 복도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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