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X빌딩 1106호에 있는 농수산물 제조, 가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Y에 있는 무역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서구 AA, 3층에 있는 무역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인 (주)I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I에서 제품구매, 재고관리, 인력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서구 AB건물 510호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산 중구 AC B-351호에 있는 AD이라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부산 중구 AE빌딩 202호에 있는 AF관세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세사를 대신하여 수출입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주)은 농수산물 제조, 가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I은 무역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J는 수산물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1. ~ 2012. 2. 28.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국제 수산물도매 시장에서 구입한 국내 연안산 오징어를 1차 가공(해동 후 세절, 할복)하여 냉동오징어채와 할복오징어로 만들어 유통기한을 1년(2012. 5월~2013. 2월)으로 정한 후 판매를 하기 위해 부산 서구 AG에 있는 AH에 보관하던 중, 2012. 6월경 보관 중인 냉동오징어채 308,590kg와 할복오징어 960kg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