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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56717
상표권 등 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C에게,별지1목록제1~7항 기재각상표권의상표권자명의에관하여,별지1목록 제8 ~ 1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회사 설립과 경영 C가 수산물 통조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경영한 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D은 1993. 7. 8. 농수산물 냉동, 냉장, 통조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8년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공장 부지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처분되었고, 200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05. 12. 19. 청산종결되었다. 2) 주식회사 E은 1998. 2. 10. 통조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 12. 31. 폐업하였다.

3) 주식회사 F은 1999. 3. 24. 통조림, 식품, 음료 도소매업, 농수축산물 냉장 및 냉동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11. 25. 폐업하였다. 4) 주식회사 G는 2005. 4. 7. 농수축산물 통조림 및 음료제조업,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판매업, 통조림식품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 9. 1.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09. 1. 31. 폐업하였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16.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되었다.

나. C 및 피고와 관련된 등록상표와 등록서비스표 1) C와 그가 설립경영한 회사들과 관련한 등록상표의 내용과 그 주요 권리 변동 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주요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별지2 목록 기재 등록상표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종전 I 상표’라 한다

. - 주식회사 E은 별지2 목록 제1 ~ 6, 10, 12, 15 ~ 18, 20, 21, 22항 기재 등록상표에 관하여 1998. 4. 16. 주식회사 J으로부터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그 상표를 주식회사 E이 판매하는 통조림 제품 등에 사용하였다.

- 주식회사 F은 별지2 목록 제1 ~ 17, 21, 22, 23항 기재 등록상표에 관하여 2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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