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 ‘F’, ‘G’ 라는 상호로 사료 제조업, 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H 소재 ‘I 어시장’, 부산 서구 J 소재 ‘( 주 )K’ 등으로부터 유통 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어 등 사료 용 수산물을 헐값에 구입한 후 그 중 육안으로 상태가 양호한 수산물만을 선별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68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유통 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료 용 수산물에서 선별한 고등어 등 수산물 55,32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식용으로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