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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489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2012. 11.경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시에라리온 수산물 무역업 추진 경위 1) 피고는 2015년경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을 조업하여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영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5. 8.경 시에라리온 현지법인인 D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수산물 무역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선박 구입비, 수리비, 대한민국 내 운송료, 선박예비품 구입비, 임금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D은 관세, 시에라리온 현지 조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시에라리온으로 수출하였다. 순번 선박 선박번호 변경등록일 변경등록사유 1 E(F) G 2015. 9. 14. 해외수출 2 H I 2015. 7. 8. 수출(시에라리온) 3 J K 2015. 9. 25. 외국 수출(시에라리온) 4 L M 2015. 8. 11. 수출(시에라리온) 5 N(O) P 2015. 8. 7. 매매(국적상실, 수출

다. 업무협약서 및 고용계약서 작성 1) 업무협약서 원고는 피고의 시에라리온 생산담당 부사장으로서 시에라리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기간은 2015. 10. 1.부터 1년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상호 의사표시에 의해 재협약을 체결한다. 제5조(비즈니스 사항 1 ① 피고는 시에라리온 수산물 무역 관련 한국에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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