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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6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632】 피고인은 2006. 10. 13.경부터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1. 10. 27.,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모두 5매 액면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4585】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8.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중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금액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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