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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6만 원 상당의 TC비 등 총 2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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