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6만 원 상당의 TC비 등 총 2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