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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2: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가요

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씨팔년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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