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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9구합629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시 B에서 C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고정1131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2016.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고정768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2017. 1.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6.경부터 2014.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영업사원으로부터 합계 1,421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421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노150, 675(병합)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7. 8. 31.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421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1. 29. 상고기각 판결(2017도15386)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 제1항,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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