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검사
손태근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면소.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2,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가.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별도로 개설된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감인 공소외 2의 개인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나서 위 금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에야 비로소 250만 원이 학교발전기금명목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학교발전기금과 유사한 이른바 협찬금 형식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피고인이 퇴원 후 공소외 2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공소외 2에게 간부 교사들과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간부 교사들과 2010. 2. 9. 및 2010. 3. 16.경 두 차례에 걸쳐 위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2010. 4.경 새로 편성되는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위 돈의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가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교발전기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협찬금을 정식으로 학교발전기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로서는 위 돈을 단순히 위와 같은 이른바 협찬금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시는 학년말 또는 학년 초여서 교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가 그에 따른 업무처리가 바빠 그 입금을 지체하게 되었다는 변명도 일응 수긍할만한 점, ④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⑵ 살피건대, 2010. 2. 9. 및 2010. 3. 16. 두 차례에 걸쳐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협의 내용이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바(공판기록 제221-222면), 위 시기는 아직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다는 점, 위 공문서에 나타난 논의 내용,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 25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⑴ 사실오인
㈎ 주장 Ⅰ(직무관련성 부인)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알고 지낸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장 Ⅱ(수수금액 부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무이자가 아닌 시중 은행 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은행 이자 상당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금융상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60만 원(2005. 9.경부터 2008. 8.경까지 매달 1억 원에 대한 이자 약 40만 원씩 합계 1,440만 원,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30만 원씩 합계 720만 원) 상당으로 볼 수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 각 2,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3. 1.경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4. 3. 1.경부터 강원 ▲▲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 학교 회계 관리 등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구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2004.경 개인 채무로 인하여 월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교 관련 용품, 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04. 12. 1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그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8. 8.경까지 매달 위 1억 원에 관한 이자로 약 40만 원씩 36개월간 합계 1,440만 원을,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매달 7,0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약 30만 원씩 24개월간 합계 720만 원 등 총 이자 합계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⑵ 판단
㈎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뇌물은 결국 피고인이 2004. 12. 10.경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9763 판결 참조).
㈏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로 의율 기소하였는바, 위 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위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5년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 12. 10.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나아가 차용금에 불과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 각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3. 10.경부터 인제교육청에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00.경부터 각 급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8. 7.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시에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장,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강원 고성군에 있는 ◇◇중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내 시설공사, 교구 및 물품구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춘천시에서 강원도 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교구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1심 공동피고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술값,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인하여 개인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총 합계 103,958,000원 상당의 교구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학교 관련 용품, 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내가 카드 값 등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여 2009. 6. 18.경 200만 원을, 2009. 10. 13.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⑵ 당원의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극구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송금받은 1,5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를 넘어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공여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당심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다시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것이지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다(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수사기록 4906면, 4985면 등, 원심 진술 : 공판기록 제251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진술이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매우 자연스럽고, 빌려줄 당시의 정황도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제4905면, 4985면 이하 참조).
②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008. 12. 30.경 300만 원, 2009. 6. 18.경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2009. 4. 14.경 현금 300만 원, 2009. 7. 27.경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날짜에 현금을 인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07면 이하).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 역시 그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985면, 공판기록 제251면),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2009. 10. 13.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바로 그 전날인 2009. 10. 12.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차용증(공판기록 제78-20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2009. 12. 31.까지 피고인이 이자 10만 원을 포함한 1,010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3 주식회사에 변제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 3 주식회사에 2010. 4. 8.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0. 9. 16. 1,045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78-21면, 제108면).
③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교육관련 여러 공무원들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는바(수사기록 제4294면, 공동피고인 2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어 금융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뇌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913 판결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9. 10. 13.경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상당한 이자 지급을 약정(약 80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1%를 보태어 1,0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하고, 실제 이를 지급한 점(약 1년간 사용하고 약 5.5%를 보태어 1,055만 원을 지급함)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1,500만 원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의 (1)항과 같은 바, 위 공소사실은 제2의 나.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나.의 (1)항과 같은 바, 위 공소사실은 제3의 나.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