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이상혁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및 벌금 21,600,000에, 피고인 7을 징역 4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6, 8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4로부터 2,000,000원, 피고인 6으로부터 21,600,000원, 피고인 8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6, 8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는 무죄.
피고인 5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 2010고합50 ]
1.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5. 6. 14.경 춘천시 퇴계동 (주소 생략)에서 교육자재 납품·실내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1,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이외에 피고인 1의 딸 공소외 3 명의로 ‘ ☆☆교구’를 설립한 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시행하였고, 피고인 1의 지인 공소외 4 명의로 설립된 ‘ ▽▽교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소외 4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건네받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시행하였다.
가.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5.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 ☆☆교구’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 ☆☆교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매출액 등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소득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 ▽▽교구’의 경우 공소외 4의 남편 공소외 5가 강원 ▲▲군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통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 ▽▽교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매출액 등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소득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그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매출액 등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매출이익 합계 3,600,857,033원을 세무관서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6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 등 비자금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8. 1. 21.경 거래업체인 ‘ ◎◎◎◎’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 금원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매출원가(비용)로 허위 신고하여 비용을 과대계상 혹은 허위계상 하되 33,000,000원을 ‘ ◎◎◎◎’에 송금하여 준 이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을 공소외 7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0 생략))로 재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 ◎◎◎◎’, ‘ ◁◁산업’ 등과 거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대금 상당액을 공소외 7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공소외 8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 등 비자금 계좌로 재송금 받아 합계 1,226,473,807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7. 2. 8.경 거래업체인 ‘ ▷▷산업’의 이름으로 교육청 등에 교육자재 등을 납품한 후 ‘ ▷▷산업’으로부터 그 대금 11,898,325원을 위 (2)항 기재 피고인 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23,300,058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5. 하순경부터 2006.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질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기재한 내부 회계자료인 ‘수주장’, ‘연도별 결산자료’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 ☆☆교구’, ‘ ▽▽교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회계 관련 자료 등 및 ‘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일부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이 일부 제출한 세금 관련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허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세무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수익을 은폐하고, 위 가.의 (2)항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대 혹은 허위계상 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5. 2기 부가가치세 25,146,555원, 법인세 57,637,1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까지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8. 초순경 춘천세무서에 2007.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업체인 ‘ ♤♤♤’으로부터 4,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초순경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136,263,449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춘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춘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1의 뇌물공여
(1) 피고인 1은 2008. 5. 23.경(공소장의 ‘2008. 5. 13.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교육청 지원과에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인 4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향후 거래상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0. 1.경 강릉시에 있는 ◈◈◈◈병원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합계 145,120,000원의 ○○고등학교 기숙사 침대 납품 영업을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수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 5로부터 “우리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고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2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10. 1. 15.경 위 ○○고등학교 교감인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4.경 강원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 학교 회계 관리 등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온 피고인 6으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변제기와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2004. 12. 10.경 피고인 6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이후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2005. 9.경부터 2008. 8.경까지 매달 1억 원에 대한 이자 약 40만 원씩 36개월간 합계 1,440만 원을,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매달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30만 원씩 24개월간 합계 720만 원 등 총 이자 합계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1은 2010. 6.경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7에게 “나와 내가 운영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인 자금의 출납계가 맞지 않아서 부족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써 주면 검찰 제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7로부터 즉석에서 「‘차용증’, ‘일금 육천만 원(60,000,000원)’, ‘상기금을 정히 차용함’, ‘이자 연 10%’, ‘기한 2017. 2. 28.’, ‘2008. 11. 20. 차용인 피고인 7’」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0. 8. 24.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10호 검사실에서 처인 공소외 6(공소장의 ‘ 피고인 2’는 오기로 보인다)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7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4의 뇌물수수
피고인 4는 1991. 4. 20.경 영월교육청에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교육청 지원과에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로서, 2003.경부터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교육청 등을 찾아 온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1과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4는 2008. 5. 초순경 강원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4의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내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이후 2008. 5. 23.경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4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2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4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4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6의 뇌물수수
피고인 6은 1971. 3. 1.경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4. 3. 1.경부터 강원 ▲▲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 학교 회계 관리 등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6은 각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교구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피고인 1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2004.경 개인 채무로 인하여 월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교 관련 용품, 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6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1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6은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04. 12. 10.경 피고인 6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그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2005. 9.경부터 2008. 8.경까지 매달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약 40만 원씩 36개월간 합계 1,440만 원을,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매달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30만 원씩 24개월간 합계 720만 원 등 총 이자 합계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7의 증거위조
피고인 7은 2003. 10.경 피고인 1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후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 6.경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7은 2010. 6.경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1로부터 “나와 내가 운영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인자금의 출납계가 맞지 않아서 부족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써 주면 검찰 제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7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용증’, ‘일금 육천만 원(60,000,000원)’, ‘상기금을 정히 차용함’, ‘이자 연 10%’, ‘기한 2017. 2. 28.’, ‘2008. 11. 20. 차용인 피고인 7’」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2010. 8. 24.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10호 검사실에서 처인 공소외 6을 통하여 위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피고인 1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 2010고합53 ]
1. 피고인 8의 뇌물수수
피고인 8은 1985. 3. 10.경부터 인제교육청에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00.경부터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8. 7.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시에 있는 □□초등학교(공소장의 ‘ □□초등학교’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행정실장,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강원 고성군에 있는 ◇◇중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내 시설공사, 교구 및 물품구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1은 춘천시에서 강원도 내 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교구 등의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8은 2008.경부터 술값,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인하여 개인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 8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8은 2008. 11.경부터 피고인 8이 근무하던 위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에 약 5회에 걸쳐 총 합계 103,958,000원 상당의 교구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학교 관련 용품, 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8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1로부터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은 2008.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내가 카드 값 등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8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여 2009. 6. 18.경 200만 원을, 2009. 10. 13.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8은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1은 2008. 12. 30.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8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초등학교에서 발주한 물품 납품계약을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수회 수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8로부터 “카드 값 등으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피고인 8 명의의 전항 기재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8.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10. 1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1, 2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판시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내지 10, 18, 2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5, 10,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7 내지 30, 34, 35, 46, 60, 63, 67, 82, 109, 112, 127, 130, 131, 133, 135, 149, 164, 167, 180, 182, 239, 248, 293, 307), 수사보고(피고인의 ‘포탈세액’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발서
1. 각 횡령 내역( 공소외 7 계좌), 각 횡령 내역( 공소외 8 계좌), 횡령 내역( 공소외 8, 11)
1.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부,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각 1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2007. 2기 예정~2009. 2기 확정), ♡♡아트 등 각 거래처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각 1부
1. 등기부등본 1부(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판시 피고인 1의 각 뇌물공여 및 피고인 4, 6, 8의 각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4, 6, 8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피고인 4, 6, 8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1, 12, 15, 16, 2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 5, 6,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와 금전거래 공무원 확인보고, 피고인 4( ○○중학교 행정실장) 관련 계좌 해당부분 첨부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와 금전거래 공무원 확인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와 금전거래 공무원 계좌내역 첨부보고]
1. 공소외 8 명의 농협 (계좌번호 9 생략) 통장 해당 부분 사본 2매, 공무원 입출금 거래내역 20부,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4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각 피고인 4의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1. 거래내역서, 수주장 사본(수사기록 5,487쪽, 수사기록 5,558쪽), 견적서
[판시 피고인 1의 증거위조교사 및 피고인 7의 증거위조의 점]
1. 피고인 1,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2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5,675쪽), 통화내역
피고인 4, 6, 8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4, 6, 8이 피고인 1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수수하거나 그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수수한 것이지 위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어떤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4, 6, 8은 피고인 1이 교육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그 이상의 각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판시 2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교육청 지원과에서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6은 피고인 1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강원 ▲▲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 학교 회계 관리 등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8은 피고인 1로부터 판시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시에 있는 □□초등학교, 강원 고성군에 있는 ◇◇중학교에서 각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내 시설공사, 교구 및 물품구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4, 6, 8 모두 피고인 1의 교육자재 납품 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6, 8이 수수한 금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고인 4는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지 3일 만에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6, 8도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또는 카지노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6, 8은 자신이 맡은 업무 중에서 가급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의 물건을 납품받아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47, 5,351쪽 참조), 피고인 4는 검찰에서 “ 피고인 1이 평소 인맥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당시에는 ○○교육청 지원과 관리계장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행정실장도 하고 지원과장도 할 수 있어 피고인 1이 미래를 내다보고 인맥을 형성하려고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424쪽 참조), 피고인 6은 검찰에서 “ 피고인 1이 피고인 6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향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6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469쪽 참조), 피고인 8은 검찰에서 “ 피고인 1이 평소 피고인 8을 방문할 시 피고인 8에게 피고인 3 주식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의 구매를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527쪽 참조), ⑤ 피고인 6의 경우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한 이후 피고인 6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피고인 8의 경우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할 무렵 피고인 8이 행정실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합계 1억여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납품을 발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4, 6, 8은 판시 금원 수수 이후 각 금원 상당액 또는 그 일부를 피고인 1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6, 8이 피고인 1로부터 판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내지 (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횡령액 4,950,630,898원)을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 (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횡령액 4,827,330,840원)을 포괄하여, 검찰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1, 2 모두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2호 를 적용한다],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현행 법률로 정한 형이 구법보다 더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을 적용),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판시 각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판시 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3항 제3호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각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6, 8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6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7 : 형법 제155조 제1항 (판시 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8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6, 8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6, 7,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2, 6, 8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3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0년 가까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개시 전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4, 6, 8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6, 8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적용 | 횡령범죄 | |
유형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 |
다수범죄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공여죄와 사이 |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사이 | ||
권고형의 수정 |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 횡령범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 | ||
·처벌불원 |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 |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
·반복적 범행 |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
권고영역 | 집행유예권고 |
○ 뇌물공여범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부정적 | ·동종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없음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
권고영역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위와 같은 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1이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뇌물공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뇌물공여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엄정한 처벌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1이 횡령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 1과 합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인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1의 1인 회사인 점,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세무관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그 중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 1이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수뢰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적용 | 횡령범죄 | |
유형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 | ||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 |
다수범죄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 |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 | ||
·처벌불원 |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
·일부 피해회복 |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
권고영역 | 집행유예권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명목적인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1의 업무적인 지시에 따라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횡령금을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6, 8
[징역형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범죄 | 피고인 8에 대하여 1,000만 원 뇌물수수죄 | |
적용 | 각 뇌물범죄 | |
유형 | 각 뇌물수수 중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ㆍ각 없음 |
가중요소 | ㆍ각 적극적 요구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ㆍ각 진지한 반성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6에 한하여) | ||
가중요소 | ㆍ각 없음 | |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가중영역 | |
다수범죄처리 | 피고인 8에 대하여 동종경합범 가중 | |
뇌물액 합산하여 유형 결정 : 변동 없음 |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ㆍ각 없음 |
부정적 | ㆍ각 적극적 요구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ㆍ각 장기간 성실한 근무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6에 한하여) | ||
부정적 | ㆍ없음 | |
권고영역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 각 2,160만 원
피고인 8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 각 1,500만 원
피고인 6, 8이 그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 6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8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뢰액 일부를 변제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7
피고인 7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5는 2002. 9. 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군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물 관리, 학교 회계 관리 등 학교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5는 2009.경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합계 145,120,000원의 ○○고등학교 기숙사 침대 납품 건을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피고인 1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향후에도 피고인 5가 학교 관련 용품, 공사 등을 발주할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5는 2010. 1.경 강릉시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 1에게 “우리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고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1로부터 금액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럼 500만 원의 절반인 2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2010. 1. 15. 위 ○○고등학교의 교감인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가 2009. 12.경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합계 145,120,000원 상당의 ○○고등학교 기숙사 침대 납품 건을 수주한 사실, 위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 5는 2010. 1.경 당시 암치료를 위하여 강릉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병원을 찾아 온 피고인 1에게 “ ○○고등학교 기숙사 개관과 관련하여 기숙사 로비에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우리 학교에 침대를 납품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정도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1은 5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전부 줄 수는 없고 대신 그 절반인 2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 5가 ○○고등학교 교감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기숙사 개관과 관련하여 기념품 구입비를 줄 사람이 있으니 교감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통화하여 공소외 2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2010. 1. 15. 공소외 4의 계좌에서 공소외 2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공소외 2는 2010. 1. 29. 위 25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10. 4. 2.경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학교발전기금과 유사한 이른바 협찬금 형식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피고인 5가 퇴원 후 공소외 2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공소외 2에게 간부 교사들과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간부 교사들과 2010. 2. 9. 및 2010. 3. 16.경 두 차례에 걸쳐 위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2010. 4.경 새로 편성되는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위 돈의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가 피고인 1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교발전기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협찬금을 정식으로 학교발전기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로서는 위 돈을 단순히 위와 같은 이른바 협찬금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시는 학년말 또는 학년초여서 교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가 그에 따른 업무처리가 바빠 그 입금을 지체하게 되었다는 변명도 일응 수긍할만한 점, ④ 공소외 2가 피고인 5에게 위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5가 위 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로 공소외 2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5로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로 교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250만 원을 이른바 협찬금 명목으로 송금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바, 따라서 피고인 5가 영득할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5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 5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