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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판시사항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판결요지

전시 근로동원법시행령에 의한 동원 보류 유예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하더라도 해동원유예신청서의 접수진달 등의 사무에 관여하여 유예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1. 원판시 사실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노무동원 및 징집연기책 등의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수뢰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자백하는 바이나 이는 우 금전을 수수할 때마다 생활비, 지서수리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써 수수된 것이지 피고인은 차가 촌호도 회뢰라고는 생각할 객관적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음은 피고인의 진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부분중 「금품교부시에는 지서경비용금 우는 사생활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준 것이고 보류명목의 운동비조로 준 것은 아니다」(전기 제301혈이) 「본인이 지서에 부탁하면 일전한푼 없이도 지서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나 지서직원 등의 생활곤란을 염려하는 나머지 준 것이다」(기록 제302혈표)「공탁시에는 본인이 보조하는 것을 가장하고 공여하였다」(기록 302정이)는 점등 및 뇌물의 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는 법관의 문에 대하여 「본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대가로 주는 양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기록 제304정이) 등의 공술부분을 보더라도 과시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단정키 난할 것이다 또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부분 중 피고인에 불이의한 진술도 있는 바이나 차는 공동 피고인으로서의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자기의 죄과를 은폐하려는 수단으로서 왕왕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우진술시마다 일관성없는 모순된 진술임은 역력히 추측할 수있을 것이다 차시의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타에 보강증거없는 한 그대로 증거로 공용키는 난하고 기외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증언은 모두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뇌물을 공여한 자들로서 우뇌물이 과연 피고인에 전달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증언뿐으로서 차는 간접증거다 그러므로 우 양개의 증거는 모두 본건 범행의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족할 자료는 되지 못하니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원판결은 실체상 그 구성요건 중 주요사실인 「직무에 관하여」란 법의를 오해한 듯하다 피고인은 행위당시 경찰지서 주임으로서 노무동원의 보류결정 여부는 군수의 권한에 속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보류신청서류를 접수하여 본서를 경유하여 군수에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우 보류결정의 심사에 참의도할 수 없는 만치 차가 직무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본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3. 원판결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뇌물제공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뇌물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수뢰죄와 증뢰죄와의 필요적 공범을 인정하여 양자 중 일방만을 무죄로 할 수 없다는 견해이나 우양개의 범죄는 대향적인 것으로서 별개의 범죄로 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증뢰죄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규율한 것으로서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과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방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며 양자가 반드시 병행하여 성립한다는 이론은 법률해석을 곡해한 론법임에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고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김태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 2는 (1)전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노무동원영장을 발부받은 전시 공소외 1의 동원을 보류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4287년 8월 14일 오후 5시경 전시 지서에서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금 3,000환을 수수하고 (2)전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노무동원영장을 발부받은 전시 공소외 2의 동원을 보류케 하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지서에서 우권으로부터 기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금 5,000환을 수수하고 (3)전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노무동원영장을 발부받은거면 석탄리 293번지 공소외 4에 대한 동원을 보류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4288년 2월 중순경 동지서에서 우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금 일만환을 수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 2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연이나 차피고인 2의 범의의 인정은 실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니 하고냐하면 (1)첫째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로서는 차피고인 2의 범의를 긍정 할 수는 없나니 즉 원심판결은 증거로서 (1)피고인의 원심 및 제1심 공정에서의 공술내용 (2)제1심 상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내용 (3)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심문에 대한 피의자 제1심 공동피고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4 동 공소외 5 공소외 3의 공술내용 등을 거시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사컨데 (1)피고인 2는 원심 및 제1심 공정에서의 공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심문에 대한공술에 있어 모두 기범의를 부정하였으며 (2)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제1심 공정에서의 공술에 있어서는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뇌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의 추측공술이외에는 피고인과 뇌물이라는 정을 통하였다는 공술은 없고 도리어 금원을 제공할 시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병환 중이니 기 치료 및 생활보조조로 교부한다고 제공하였다고 공술하고 있으며 (3)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심문에 대한 피의자 제1심 공동피고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4 동 공소외 1 동 공소외 3 등의 각 공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우 공소외 2, 공소외 4 등 간에 있어서 동원보류운동의 교제비 우는 운동비로서 금원이 수수된 사실은 긍정할 수 있으나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해금원을 피고인에게 대하여 뇌물이라는 정을 명백히 하고 교부하였다는 공술은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내심은 여하간 동인이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할 시 생활비라고 표시하고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규지함에 족한즉 우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로서는 피고인 2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곧 단정되지 않으며 (2)둘째 전술과 여히 금원제공자인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공술에 의하여 해금원이 뇌물이라고 표시하고 제공된 것이 아니라 치료비 및 생활보조라고 표시하고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세째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해지방 자유당위원장과 소방대장 등의 요직에 있는 유지요 더욱 피고인 근무지서후원회장임으로 해지서 직원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생활원조를 하여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또 실지로 시시 생활보조를 하여왔다는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규지할 수 있는 바임으로 피고인 2가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생활비보조라고 표시하고 제공된 본건 금원을생활비보조인 줄 알고 수하였다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응당 있을 수 있는 사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차에 상도치 못하고 피고인 2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단하였음은 실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아국 현행법상 증뢰와 수뢰라는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형하학설상 통설임으로 우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기도내심은 여하간 차에 불관하고 피고인의 범의 결여에 인하여 피고인 2에게는 무죄의 언도가 되어야 할 것임. 제2점 원판결은 피고인 2는 「직무에 관하여」수뢰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실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니 하고냐 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2가 받은 청탁이라는 것은 동원을 보류케하여 달라는 것인데 차의 동원을 보류시키는 것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군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고 경찰관 더욱 일개 순경의 직무로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임으로 피고인 2는 기 순경인 직무로서는 도저히 동원을 보류시킬 능력은 없는 것이며 가령 피고인이 동원을 보류시켜줄 청탁하에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법률상 차가 순경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혹 논자 동원을 보류시키는 권한은 군수에게 재하다 할지라도 동원보류신청절차에 있어서 해보류신청서가 경찰지서에 접수되어 소관 경찰서장을 경유 군수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음으로 경찰지서 경찰관은 해동원보류신청서의 접수전달의 사무취급으로서 동원보류사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할지 모르나 여사한 보류신청서의 접수전달과 같은 것은 일종의 기계적 노무에 불과한 것이며 여사한 기계적 노무적 사무취급은형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볼수 없는 것으로 가사 해보류신청서의 접수전달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차가 수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더욱 본건 공소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동원을 보류시켜 줄 청탁하에 수뢰하였다는 것이며 여사히 동원을 보류시켜줄 청탁 하에 수뢰하였다하더라도 서상과 여히 차가 수뢰행위로서 범죄구성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차에 상도치 못하고 피고소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뢰하였다 판시함은 정히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등은 본건 각 금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며 그 수수 당시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노무 동원의 보류여부의 결정권이 소론과 여히 피고인 등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이 이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피고인 등이 이에 관한 사무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등은 수뢰죄의 주체가 됨에 과불급이 없고 소론 필요적 공범에 관한 원판결의 설시는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원판결은 필요적 공범에 관한 이론에 의하여 피고인 양명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오 전단 설시와 여히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본건 각 금원을 수수하고 그 수수당시 이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며 기여의 원판결이 채용치 아니한 증거를 인용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은 부당한 것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여한 위법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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