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어 그 곳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 F 앞에서 과도를 흔들면서 “이거 장난감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위 과도를 든 채 계속하여 문을 흔들면서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약 20분간 위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