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29 판결
[배임(사기로변경)][공1981.12.1.(669),14454]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타처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1부를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담보로 빌린 돈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제3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대부받아 그 중금 100만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300만원을 대부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위 금원의 교부는 갑이나 위 제3자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 3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 황정순으로부터 이명화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260의 3 대 40평 및 위 지상건물 15평 6홉 1작을 담보로 하여 금 100만원을 융자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1980.3.4 서울 중구 서소문동 26 소재 장한문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위 황정순 및 이명화에게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삼화에 담보 제공하여 주면 수출대금 300만원을 융자받아 그 중 금 100만원을 무이자로 동인 등에게 차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 등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삼화주식회사, 채무자 이찬우, 채권 최고액 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같은 달 5 위 회사로부터 금 300만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만원마저 위 사람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위 융자받은 금 300 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형법 제347조 제 1 항 의 사기죄로 단정 처단하였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하나, 그 사실 적시에 따르면 피고인이 황정순, 이명화를 기망 오신케 하여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는 것이지 금 3,000,000원을 위 황정순, 이명화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주식회사삼화를 기망 오신케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도 아님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아도 금 3,000,000원의 교부는 피해자라고 하는 위 황정순, 이명화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도 아니며 채권자인 주식회사 삼화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 판시사실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사기죄의 법리오해였거나 아니면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