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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5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구 북구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엠에스 저축은행의 피해금액 교부는 피해 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도 아니고, 엠에스 저축은행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도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무렵, 차용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하여 더 이상 묻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으므로, 이는 철근 구입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차용할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고, 자력 있는 보증인의 보증도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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