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한 정식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예전에 빌린 돈을 투자했던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쓰레기 소각장 사업에 추가로 투자 하여 보름 후에는 예전에 빌린 돈 1억 5천만원까지 합쳐서 꼭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쓰레기 사업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억 9천만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1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2,9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