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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1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784,369원, 원고 B, C에게 각 51,522,91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열처리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의 근로 형태 1) 피고 E은 2011년부터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E 소속 근로자를 피고 D에 파견하여 단치, 쇼트, 열처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 D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망인은 2014. 2. 24.경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날부터 피고 D에 파견되어 피고 D의 공장에서 열처리공정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3) 망인을 비롯하여 피고 E 소속으로 피고 D에 파견된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피고 E 소속의 총괄팀장인 G가 피고 D 공장을 방문하여 직원관리를 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인 H와 생산과장 등 간부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감독하였다. 4) 망인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공정의 시설과 장비는 모두 피고 D 소유로서, 그 수리ㆍ보수 등의 관리도 피고 D가 수행하고 있다.

5) 망인은 단치작업 열처리공정의 준비단계로서 자동차부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을 마친 자동차부품을 장입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장입테이블의 이송시스템을 통하여 장입대차로 옮긴 후 열처리로(가열실 에 넣어 약 12시간 동안 열처리작업을 하고, 열처리작업이 끝나면 다시 장입대차를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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