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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3가합551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천시 A 답 252㎡, B 전 490㎡, C 전 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구군수, 이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2011신보뉴라이프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사채원리금 채권 1)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1. 12. 7.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위 인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G

3. 사채의 명칭: ㈜G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5. 사채의 권면총액: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일십억원(금1,000,000,000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9.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52%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4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3년 12월 7일에 일시상환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2년 3월 7일, 2012년 6월 7일, 2012년 9월 7일, 2012년 12월 7일, 2013년 3월 7일, 2013년 6월 7일, 2013년 9월 7일, 2013년 12월 7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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