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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14515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598,875원 및 그 중 1,012,006,575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림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5,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채원리금 채권 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3. 5.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가 발행하는 ‘A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A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A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4. 사채의 권면총액: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1,000,000,000원(금일십억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4.82%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6년 5월 30일에 일시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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