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합51498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8,443,501원 및 그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인정사실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0.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발행하는 다음과 같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에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은 피고 A의 이 사건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0. 14. 피고 A에 이 사건 사채의 납입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발행회사 : 피고 A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3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일십오억 원(15억 원 정)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6. 각 사채의 권종 : 금 일십오억원권 1매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3.442%로 한다

(이하 생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이하 생략).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7. 10. 14.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5. 1. 14., 2015. 4. 14., 2015. 7. 14., 2015. 10. 14., 2016. 1. 14., 2016. 4. 14., 2016. 7.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