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선택적으로,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한플랜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047,17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2011. 3. 14.경까지 김해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E이 폐업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조선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1군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자 F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회사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 운영에 주식회사 G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경남 함안군 C에서 실제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세한플랜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공급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마치 주식회사 G(대표자 F)이 주식회사 세한플랜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