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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1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주)영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642,750,59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료상조사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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