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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광주 북구 F에서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란 법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고, C은 일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경 C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한국통운에 공급가액 15,2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5,597,000원 상당의 매출세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30.경 C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우리에 공급가액 21,277,1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30,218,3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65,815,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2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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