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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6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인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의사록을 위조하여 E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에서 ‘E, H, I, J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01호에서 ‘C 주식회사의 이사인 F, K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사내이사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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