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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6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에 동의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각 현장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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