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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4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14:4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2층 후문에서, 피해자 E(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장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슴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륜장 입장을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제1범죄(업무방해)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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