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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7:3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건물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40 경 같은 구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식당 안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D에게 “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후, D의 가슴 부위를 물어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상해죄 양형기준의 특별 가중요소로 ‘ 공무집행 방해’ 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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