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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J의 목을 세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지만, 상상적 경합이 있는 부분은 이 기준을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제1범죄(폭력,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최종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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