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23: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7. 2. 14.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동에 있는 카 이스트 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TCS 조회화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 고단 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